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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담배·술 명확한 심의세칙‥10월 부터 적용”
입력 2011-08-29 15:22 

여성가족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와 관련 명확한 세칙을 제정, 10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심의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술․담배 표현의 경우, 직접적․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 미화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판정을 하도록 명확하고 구체화한 심의세칙을 제정하여 심의를 둘러싼 논란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심의세칙은 음반업계 및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심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중가요 현장의 다양한 시각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음반심의위원회의 위원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음악문화계 현장전문가 및 방송사 가요담당PD 등을 음반심의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소년유해음반이라는 명칭도 개선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유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심의의 신뢰성 저하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이용제한음반 등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SM엔터테인먼트는 SM 더 발라드의 노래 '니가 너무 그리워'가 여성가족부로 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것에 반발, 법원에 소를 제기해 승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어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비스트의 '니가 그리운날엔'에 대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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