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동차 등록 인터넷으로 가능
입력 2011-08-21 14:49  | 수정 2011-08-21 16:11
앞으로 자동차 등록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지고, 자동차 등록증을 차 안에 비치할 의무도 없어집니다.
국토 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 운행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승용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와 공과금 등이 연동됩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의 운행을 확산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전용 번호판이 마련돼 친환경 자동차는 쉽게 주차료, 통행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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