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옵션쇼크' 도이치은행 외국인 직원 기소
입력 2011-08-21 09:00  | 수정 2011-08-21 11:37
【 앵커멘트 】
검찰이 지난해 11월 '옵션쇼크' 사태를 유발한 도이치은행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치밀한 각본에 따른 주가조작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11일 별다른 악재 없이 장 마감 직전 주가가 폭락한 이른바 '옵션쇼크' 사건.

검찰 수사 결과 이 사건은 도이치은행 임직원들이 벌인 치밀한 주가조작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파생상품을 미리 사들인 뒤 옵션만기일에 주식을 무더기로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주가 하락 효과를 높이려고 장 마감 직전 10분 동안 2조 4천억 원어치 주식을 7차례로 나눠 매도했고, 코스피는 53포인트 폭락했습니다.


도이치은행은 10분 만에 448억 원을 벌어들였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손쓸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1천4백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직원 2명은 한국 도이치증권 상무 박 모 씨와 함께 미리 짜둔 각본에 따라 범행에 나섰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도이치은행 본사 차원의 개입은 없었으며, 성과 달성에 집착한 몇몇 임직원의 범행인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시세조종 혐의로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부당이득 448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석환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 "외국으로 빠져나갈 뻔했던 주가조작으로 인한 불법수익을 외국에 나가지 않게 저희가 압수조치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소환 요구에 불응해온 외국인 직원 3명이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와 인터폴 수배를 요청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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