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공사가 '아파트 하자' 직접 책임진다
입력 2011-08-09 19:32  | 수정 2011-08-09 23:31
【 앵커멘트 】
비싼 돈을 내고 입주한 아파트에서 물이 새거나 금이 간다면, 그만큼 화나는 일이 없겠죠.
지금까진 분양을 맡은 시행사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시공을 맡은 건설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옥상 이곳저곳에는 균열이 생겼고, 천장은 새어나온 물 때문에 누렇게 변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입구 바닥도 움푹 파였습니다.

▶ 인터뷰 : 유성수 / 관리소장
- "마감재인 몰탈의 강도가 너무 약해서, 손으로 이렇게 해도 파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분양 계약을 맺은 시행사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입주민의 불만이 컸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도 책임을 지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가 시공자에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경미한 하자도 책임을 지게 했고, 보와 바닥 등 건물 구조부의 담보책임 기간도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건물 안정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공자가 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우현 / 법무부 법무심의관
- "시공자인 건설사에 직접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서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 인터뷰 : 최광석 / 변호사 (로티스 법률사무소)
- "그동안 배상판결을 받더라도 시행사가 자력이 없거나 이미 폐업한 상태라서 배상을 실제로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에서 바로 실효성 있는 집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법무부는 오는 2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11월 정기국회에 이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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