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장 조카에게 '인사자료 유출' 공무원 선고유예
입력 2011-08-09 16:24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 조카에게 공무원 승진대상자 명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자치행정과장 52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시장의 권세를 등에 업고 공무원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보여준 문건이 비밀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인사청탁에 이용됐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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