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고주파 절제술도 수술…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1-08-09 15:05  | 수정 2011-08-09 18:16
고주파 절제술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수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고주파 절제술을 시술받은 박 모 씨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해 수술 대신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만큼 이런 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1998년 교보생명과 12대 질병 치료로 수술을 받으면 회당 7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고주파 절제술을 받았지만 보험사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지만, 1·2심 법원은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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