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장인, 종합소득 건보료 부과 추진
입력 2011-08-09 11:27  | 수정 2011-08-09 13:46
【 앵커멘트 】
거액의 임대소득이 있지만, 직장에 다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직장가입자가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들에게 종합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거액의 임대 소득이나 이자 소득이 있는 직장인.

종합소득은 많지만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월급에 비례한 건강보험료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처럼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건보료 부담에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한 형평성을 제고 방안을 보고 했습니다.

월급에만 부과하던 직장가입자에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전체의 12%인 153만 명.

종합소득의 종류와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월 500만 원의 종합소득에 부과할 경우 5만 명 정도가 건보료를 더 내야 합니다.

직장건강보험을 도입하면서 근로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한 것에 34년 만에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직장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연간 4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별도의 건보료를 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금은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만 적용돼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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