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매입해 판매한 20대 실형 선고
입력 2011-08-01 11:20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메스암페타민을 매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5개월, 추징금 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아버지의 지시로 부산에서 메스암페타민을 사들인 뒤 경기도 평택 등지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같은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은 아버지 지시로 사들인 것"이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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