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집중 호우 피해자 납세기간 연장"
입력 2011-07-27 16:24  | 수정 2011-07-27 18:06
국세청이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 탓에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게는 오는 31일 납기로 고지된 국세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연기됩니다.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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