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학대학원 '5% 결원 보충' 허용
입력 2011-07-27 11:49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내년에 치르는 2013학년도 입시부터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전국 8개 대학에 대해 자퇴나 제적에 따른 결원을 `정원 외 선발'로 보충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또 총 입학정원의 20∼30% 범위에서 학·석사 통합과정 운영하되, 8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