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삼성중공업 근로자 폐암 사망…"석면피해 판정"
입력 2011-07-20 17:06  | 수정 2011-07-20 17:23
【 앵커멘트 】
삼성중공업에서 오래 일하다가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석면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안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폐암으로 사망한 S 씨는 30여 년 동안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용접과 안전관리 업무를 맡았던 S 씨는 지난해 9월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고, 한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타당성이 있다면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인터뷰(☎) :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 "근무 중에 석면 폐암은 아니고, 석면폐증을 퇴직하기 전에 미리 건강검진에서 확진이 됐습니다."

S 씨는 선박 건조 과정 등에서 석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직업성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이영만 / 공인노무사
-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석면폐증, 폐암, 석면 중피종 관련 규정은 있는데, 지금까지 석면이 폐암 물질로 인정된 지가 얼마 안 돼 산업재해 인증률이 낮았습니다."

조선소 근무자들이 석면에 노출돼 산업재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지만, S 씨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강동묵 / 부산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 "과거에 석면폐증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석면을 많이 마셨다는 게 폐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가다가 암이 발병됐기 때문에 암과 석면과의 관계는 비교적 수월하게 인과관계를… "

석면은 몸속에 들어오면 10년에서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조선소 등에서는 지난 90년대 후반 사용이 금지됐지만, 과거 석면에 노출됐던 근로자들은 불안감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 측은 숨진 S 씨가 입사 이전부터 비슷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석면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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