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농약 '인터넷·전화 판매' 내년부터 금지
입력 2011-07-10 14:38  | 수정 2011-07-10 16:26
내년부터 농약을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나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 농약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밀수입 농약을 보관하거나 진열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농약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