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야동 보여 달라' 정부 상대 소송 건, 혈기왕성 '죄수'
입력 2011-07-06 18:11  | 수정 2011-08-23 12:11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가 '야동'(야한 동영상)을 보여 달라며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어 화제다.

뉴욕데일리 뉴스 등 외신은 5일(현지시간)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메이콤 교도소에서 은행 강도 혐의로 징역을 살고 있는 카일 리처즈(21)가 지난달 10일 연방법원에 "성인물 반입 금지는 재소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내용의 자필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교도소 측이 재신자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최악의 생활환경에 처해있다. 명백히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시건주의 일부 교도소에서는 죄수들에게 플레이보이 등 성인 잡지의 구독을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메이콤 교도소는 반입을 일체 금하고 있어 리처즈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리처즈의 요구는 심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법원은 소장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단체 혹은 개인을 매도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 시킬 수 있다.

소식을 접한 현지 네티즌들은 "교도소에서 야동을 보겠다니 대단히 뻔뻔하다", "포르노가 동성 강간을 부추길 수 있다", "저들도 사람인데 보게 해주자",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소송까지..."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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