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신입 직원 채용 서류전형에서 출신 대학에 따라 차별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현행 고용법에 따라 출신 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에도 지난 2009년 캠코가 전국 대학을 상중하로 나눠 입사지원자에 대해 차별 심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년제 대학의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도 비 일관적이고, 점수 산정도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캠코 관계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감사원은 캠코가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가산퇴직금 130억여 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관계자 2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현행 고용법에 따라 출신 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에도 지난 2009년 캠코가 전국 대학을 상중하로 나눠 입사지원자에 대해 차별 심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년제 대학의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도 비 일관적이고, 점수 산정도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캠코 관계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감사원은 캠코가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가산퇴직금 130억여 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관계자 2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