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캠코, 대학 등급 매겨 직원 차별채용"
입력 2011-07-06 12:07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신입 직원 채용 서류전형에서 출신 대학에 따라 차별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현행 고용법에 따라 출신 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에도 지난 2009년 캠코가 전국 대학을 상중하로 나눠 입사지원자에 대해 차별 심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년제 대학의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도 비 일관적이고, 점수 산정도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캠코 관계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감사원은 캠코가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가산퇴직금 130억여 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관계자 2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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