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U산 여행 휴대품 관세 사라진다
입력 2011-07-01 11:46  | 수정 2011-07-01 14:21
한-EU FTA의 발효로 EU회원국을 여행하다 구입한 EU산 핸드백과 손목시계 등을 국내로 들여올 때 우리나라 세관에 물던 8~15%의 관세를 오늘(1일)부터 물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청은 "EU회원국에서 구매한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해 국민이 쉽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구매영수증ㆍ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의 확인을 통해 EU에서 구매한 EU산 제품임이 확인될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이 1천 달러를 넘으면 구매영수증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 판매자 서명이 있어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를 물지 않더라도 면세점(미화 400달러)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10%), 주세 등 내국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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