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밸리댄스 여성 몰래 촬영 30대 징역형
입력 2011-06-30 18:51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댄스학원에서 춤추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임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비슷한 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가건물 옥상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건물 앞 댄스학원에서 탱크톱을 입고 밸리댄스를 추던 여성들을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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