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1-06-30 15:59  | 수정 2011-06-30 21:06
국회는 검찰의 수사지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총 제적 200명 중 찬성 175, 반대 10, 기권 15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집단 사퇴로 반발하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도를 넘은 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반란"이라고 지적했고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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