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경버스로 서울광장 봉쇄 '위헌'
입력 2011-06-30 15:26  | 수정 2011-06-30 17:11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에워싸 시민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민 모 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서울광장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불법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조치는 최소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 씨 등은 2009년 6월, 노 전 대통령 추모 행사에서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가 에워싸 통행이 어려워지자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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