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령 청산가리 살인 사건' 70대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1-06-30 15:16  | 수정 2011-06-30 15:18

2009년 4월 충남 보령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하고, 자신의 불륜 사실을 충고한 이웃 주민 강모씨 부부에게도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이모(73)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청산가리로 부인과 이웃주민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2심은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청산가리의 입수경위, 장기간 보관된 청산가리의 독극물로서의 효능 유지 부문 등에 대한 판단이 미흡해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덩어리 형태의 청산가리의 경우 16년 이상 지나도 독성이 유지된다'는 국과수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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