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제자 상습 성폭행한 교장, 징역 9년 형 선고
입력 2011-06-30 10:45  | 수정 2011-06-30 10:48

베트남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상습적으로 고등학생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일간 뚜오이쩨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의 한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던 삼드수억수엉(54)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8월 사이 여학생들을 여관 등에서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지난 28일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9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공소장에 나온 주요 피해자들을 재판부에 출석시켜 직접 신문 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선고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직접 출석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심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그에게 성폭행을 당한 두 여학생은 아예 미성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역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결과 수엉 피고인은 또 성 경험이 없는 미성년 여학생들을 소개받아 성매매할 때에는 당사자에게는 300만∼400만동(15만∼20만원. 1동=0.05원)씩을, 소개한 다른 여학생에게는 50만동(2만5000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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