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반기 경제정책]③"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
입력 2011-06-30 10:00 
【 앵커멘트 】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되거나 폐지될 전망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또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선 수도권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최고 5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는데, 공공택지의 85㎡를 제외하고는 모두 1년만 전매를 안 하면 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제외됐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또는 폐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을 하고,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LH는 연 2만 가구 정도를 다세대 신축 주택을 매입해 보금자리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만 전·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yychoi@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