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내사지휘 제외' 합의문에없다"
입력 2011-06-21 22:40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내사지휘는 합의 파기'라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구두로 합의했다면서 이를 안 지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요한 사안이라면 합의문에 명시했어야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검찰이 독자적인 내사 활동을 지휘하려 시도한다면 이는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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