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현정은-하이닉스 손배소 일부 파기"
입력 2011-06-19 15:15  | 수정 2011-06-19 16:47
대법원은 하이닉스 반도체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열사인 코리아 음악방송의 손해배상에 한해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한라건설에 대한 지원,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현 회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이닉스는 고 정몽헌 회장이 비자금 조성으로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8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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