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 악용' 대포폰·대포차 집중 단속
입력 2011-06-19 09:40  | 수정 2011-06-19 16:10
경찰청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돼 범죄에 악용되는 각종 '대포' 물건을 2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포폰의 경우 위조, 절취한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노숙자 등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행위, 휴대전화를 복제해 이용하는 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소유권 이전 등록이 안 된 차량을 팔거나 사는 행위, 무적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등 대포차 관련 범죄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대포폰과 대포차, 대포통장 등의 물건은 범죄자가 증거를 은폐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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