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해 요양급여 챙겨
입력 2011-06-19 09:38  | 수정 2011-06-19 16:47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챙긴 병원장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모 한방병원 병원장 46살 신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병원에서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51살 여성 최 모 씨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병원장 신 씨 등 병원관계자 3명은 2008년부터 2년여 간 환자 51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3천2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 등 환자 51명은 입원특약 보험에 가입한 뒤 이 병원에서 입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22개 보험사로부터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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