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수수 전 경기도 공무원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11-06-17 10:21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자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건설교통국 6급 공무원 5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 신뢰를 크게 손상했을 뿐 아니라 뇌물 액수도 적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청호동에서 지구단위계획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게 협조해 준 대가로 주택사업 시행 업체대표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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