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식재산강국코리아] 분쟁 범위 다양…대응 방안도 진화
입력 2011-06-15 05:01  | 수정 2011-06-15 15:08
【 앵커멘트 】
우리나라의 특허 강국 도약을 전망해보는 MBN 기획시리즈 '지식재산 강국 코리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단순한 상표권 침해에서부터 최첨단 기술 소송까지, 분쟁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대응 방법도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리엔'과 '리엔케이'.

비슷한 이름이지만 '리엔'은 LG 생활건강의 샴푸 브랜드이고, '리엔케이'는 웅진코웨이의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이 '리엔'이라는 이름을 놓고 결국 두 회사는 상표권 분쟁을 벌였고, 법원은 먼저 브랜드를 사용했던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후발 주자인 웅진코웨이가 시장 진입에 앞서 기존에 등록된 제품들을 조사하고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 인터뷰 : 민경환 / LG생활건강 법무팀 파트장
- "리엔케이가 우리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상대방에 리엔케이 상표권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제품 출시를 강행했구요."

상표 하나하나가 엄연한 재산권으로 이용됨에 따라,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표나 기술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자업계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애플과 소송 중인 삼성전자는 특허 전담인력을 5년 만에 두 배 가까운 500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하이닉스는 최근 미국의 반도체 회사 램버스와의 법률공방에서 승소한 이후, 분쟁이 예상되는 업체들을 분석해 대처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진호 / 하이닉스 특허기술팀 부장
- "직원들을 상대로 로스쿨이나 각종 법률세미나를 참석시켜서 특허 이해능력과 법률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격화되는 지식재산 전쟁.

철저한 사전 검토와 탄탄한 법률적 대비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