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대 男, '야동' 그만 보고 밥 먹으라고 말한 부인 마구 때려
입력 2011-06-08 15:03  | 수정 2011-06-08 18:37


아침부터 밥을 먹지 않고 술을 마시며 야한 동영상을 보는 남편에게 "그만 보고 밥을 먹으라"고 말한 부인이 남편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7일 "야한 동영상 그만 보고 밥 먹어라"라고 말한 부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모(5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무의자로 팔과 머리 등을 30여분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폭행한 적이 없다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못봤으나 피고인에게 맞아 아프다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진술한 점, 사건현장에 나무의자와 벽이 파손돼 있었다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밥 준다는 부인을 때리다니 어이없다", "아침부터 야동이나 보니 저런 엽기적인 행동을 펼치지...", "밥도 안 먹고 야동을 보다니 야동 중독자다", "지나친 야동의 폐해다"등 장모씨를 비난했다.

[인터넷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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