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골프장 스프링클러 중과세 엇갈린 판결
입력 2011-06-01 17:45 
골프장 스프링클러에 대한 행정기관 중과세 처분을 놓고 두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 항소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의정부지법 행정부는 가평 한 골프장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가평군수를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수시설은 골프장 관리시설로 골프장 땅값을 조사ㆍ평가할 때 설치비용 등이 공제된다"며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법 행정3부는 경기도 화성 한 골프장이 같은 이유로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원고인 골프장 측의 손을 들어줬고, 화성시는 판결에 불복해 이 판결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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