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삼화저축은행 전 임원 영장 재청구"
입력 2011-05-31 16:37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불법 대출 알선의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삼화저축은행 전 임원 성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성 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종합 여행사인 A사가 30억여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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