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입력 2011-05-24 16:18  | 수정 2011-05-24 19:55
현재 평균 18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건폐율 등 기존 건축기준만 맞으면 초고층 건축이 가능해 재건축 사업이 일정부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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