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 폭행 여교사' 불구속 입건
입력 2011-05-12 22:51  | 수정 2011-05-13 07:59
인천 남동경찰서는 학교 체험학습 집합 시각에 늦었다며 제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이 모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교사는지난달 29일 오후 학교 체험학습 현장에서 약속한 집합 시각보다 40여 분 늦었다는 이유로 제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과 부모는 지난 4일 "이 교사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전치 2주 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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