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양건설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
입력 2011-05-12 13:51  | 수정 2011-05-12 14:05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는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양건설이 PF 대출금 채권단과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채무 조정 등을 협의 중이고, 협상이 성사되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요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늦춰 줄 것을 희망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도급 순위 35위인 동양건설은 만기에 다다른 PF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지난달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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