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없는 땅 팔아 654억 챙긴 건설업자 기소
입력 2011-05-12 13:48  | 수정 2011-05-12 14:05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실체가 없는 땅을 속여 팔아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임대주택 건설업체 회장 류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류 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경남 김해에서 곧 사업 허가가 날 것처럼 속여 '체비지' 매각 대금 명목으로 200여 명으로부터 65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동택지 부지에 신축될 상가를 이중 분양해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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