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일명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81살 김우종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일본에서 접촉한 사람들이 조총련계인 것은 인정되지만, 김 씨 등은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 등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문인간첩단 사건은 1974년 일본 잡지 '한양'이 반국가단체의 위장 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건넸다는 이유 등으로 보안사가 김 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양'이 위장 기관지라는 증거가 없고, 보안사가 민간인을 불법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에 재심 조처 등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81살 김우종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일본에서 접촉한 사람들이 조총련계인 것은 인정되지만, 김 씨 등은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 등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문인간첩단 사건은 1974년 일본 잡지 '한양'이 반국가단체의 위장 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건넸다는 이유 등으로 보안사가 김 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양'이 위장 기관지라는 증거가 없고, 보안사가 민간인을 불법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에 재심 조처 등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