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인간첩단' 조작 피해자 37년 만에 무죄
입력 2011-05-12 13:46  | 수정 2011-05-12 14:55
1970년대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일명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81살 김우종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일본에서 접촉한 사람들이 조총련계인 것은 인정되지만, 김 씨 등은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 등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문인간첩단 사건은 1974년 일본 잡지 '한양'이 반국가단체의 위장 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건넸다는 이유 등으로 보안사가 김 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양'이 위장 기관지라는 증거가 없고, 보안사가 민간인을 불법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에 재심 조처 등을 권고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