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으로…최장 5일까지
입력 2011-05-12 13:34  | 수정 2011-05-12 14:40
이르면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고, 기간도 최장 5일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하고, 필요하다면 무급 처리되는 추가 기간을 묶어 최장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육아기에 근무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족의 간호를 위해 연간 최대 90일 동안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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