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자금 269억 '꿀꺽' IBK증권 과장 징역 4년
입력 2011-05-12 11:34  | 수정 2011-05-12 12:41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26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IBK투자증권 과장 3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매달 10%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증권사 직원의 신뢰를 악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투자자 34명에게 접근, 주식과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29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이 가운데 281억 원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5억 원은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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