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 간부-모텔 직원 같은 여성 성폭행...권익위 간부 불구속
입력 2011-05-12 10:24  | 수정 2011-05-12 14:33


국민 권익위원회의 4급 간부와 모텔 직원이 한 여성을 같은 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A(55)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A씨가 모텔방을 나간 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B씨를 성폭행한 모텔 직원 C(31)씨를 준 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 40분경 동료 여직원 B씨와 서울 강동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B씨를 둔촌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B씨를 놔둔 채 귀가 했으며, 모텔 직원 C씨는 B씨가 혼자 남아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B씨를 성폭행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동부지법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에 모텔 종업원 C씨에 대해서는 C씨가 보호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상황을 악용해 성폭행을 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것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법원은 법 앞에 만민이 평등이 아니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구속기준이 바뀐다.”, 그러니까 서러우면 출세하라 이 말이지요? 법원이 그러라면 그래야 되겠지요?”등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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