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서 전 수원시장 아들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1-05-12 09:26  | 수정 2011-05-12 09:38
제3자 뇌물취득 혐의에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된 김용서 전 경기도 수원시장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된 김 전 시장 아들 42살 김 모 씨에 대해 종전 형량을 유지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장인 부친의 신분과 관련된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알선할 의사가 있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에 열립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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