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벌 교사 협박한 공무원에 벌금형
입력 2011-05-12 08:11  | 수정 2011-05-12 08:16
서울 남부지법 형사14 단독 재판부는 자녀를 때린 교사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당한 체벌의 항의과정에서 나온 정당행위라는 A씨의 주장을 정황 등을 미뤄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찾아가 자신의 아들을 체벌한 교사를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