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시향 누드화보’ 유출업체 대표에 500만원 벌금형
입력 2011-05-11 17:01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는 레이싱 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의 누드 화보를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모바일 서비스 운영업체 대표 윤모(39)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12월부터 두 달 동안 KT 이동전화 서비스망에 김시향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하면서 선정적인 제목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사진과 제목이 전혀 다른데도 사람들이 제목만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어 김시향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시향은 지난 1월 2007년 8월 3월 전속 계약한 S엔터테인먼트의 이모씨가 약속과는 다르게 누드 화보를 유통시켰다”며 이씨는 누드화보출연계약서 서명 당시 ‘누드 화보는 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유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윤씨와 전 소속사 관계자 누드 화보 모바일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 등 3명을 고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전 소속사 대표와 저작권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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