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퇴 이하자'도 군대 간다… 병역특례 기준 변경
입력 2011-05-11 16:45  | 수정 2011-05-11 16:58

지금까지 병역의무를 면제받던 중학교 중퇴 이하자에 대한 학력제한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김영후 병무청장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올해 법을 개정해 병역 이행에 학력제한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현재 중학교 이하자는 면제인데 앞으로 면제 처분을 하지 않고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졸업자를 보충역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에 따르면 초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예술과 체육 특기자의 국위선양과 개인 특기 개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예술ㆍ체육 요원 제도에 '누적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 특히 '누적점수제'에 대해 김 청장은 "예술ㆍ체육 요원이 한 번의 성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 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며 "누적점수제를 도입해 꾸준한 성적을 거둔 특기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예술ㆍ체육 요원은 현행법상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됐지만 자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돼왔다"며 "34개월 동안의 사회봉사활동으로 일정 부분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우승자 등은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제 받고 있다.

이외에 김 청장은 ▲신체검사제도 엄격 적용 ▲확인 신체검사제도 도입 ▲병무청 사법경찰 활동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 강화 등을 시행해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의 이 같은 방침은 사회 전반에 병역 면탈 방지와 공정한 병역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혜리 인턴기자 (hyelis25@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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