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글로웍스, 대표이사 횡령혐의로 거래정지
입력 2011-05-11 11:17  | 수정 2011-05-11 11:25
한국거래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검토한 결과 글로웍스의 현 대표이사가 96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글로웍스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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