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각 상태서 운전' 택시기사 구속
입력 2011-05-09 16:08  | 수정 2011-05-09 16:25
부산 영도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39살 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5일 부산 해사고등학교 앞에서 정차된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됐으며,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지 씨를 상대로 마약반응 검사를 벌여 필로폰 투약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일 부산 남향동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0.03그램을 넘겨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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