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브레이크 안 채워 교통사고 낸 버스기사 금고형
입력 2011-05-08 14:04  | 수정 2011-05-08 14:18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석 판사는 버스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운전석을 벗어나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53살 윤 모 씨에 대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수원여대 부근 오르막 도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운전석을 벗어나 버스가 60여 m 밀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42살 정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