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소송 특허사건 점유율 80% 육박
입력 2011-04-26 08:16  | 수정 2011-04-26 08:33
종이가 필요없는 전자소송이 특허사건에 먼저 도입된 지 1년 만에 점유율을 거의 80%로 끌어올리며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전자소송이 시작된 지난해 4월26일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1천61건 중 79.5%에 해당하는 844건을 전자소송을 통해 처리했습니다.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가입자는 5천600명에 달하고 홈페이지 방문건수는 13만 6천500건에 이른다고 대법원 측은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15년 넘게 전자소송을 진행해온 미국, 싱가포르에 필적할 만큼 안정적인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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