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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소속사 "결혼과 이혼 사실이면 법적 대응 여부 검토"
입력 2011-04-21 21:40 

배우 이지아의 소속사인 키이스트 측이 이지아와 서태지의 이혼 소송 보도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 양근환 대표는 2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이지아와)서태지의 결혼 및 이혼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이지아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 "이지아와 최초 계약 당시 당연히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 줄로 알고 있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해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만약 사실 확인이 되면 법적 대응 여부도 검토할 것이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날 한 스포츠지는 서태지와 이지아가 한때 법적으로 부부였으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나온 후 두 사람의 결혼시점과 두 사람사이에 두 명의 딸까지 있다는 주장까지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곧바로 인터넷 판을 통해 "이지아와 서태지가 각자 본명 '김지아' '정현철'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두 사람 사이에는 2명의 아이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 국내 매체를 인용해 "이지아와 서태지는 1997년 극비리에 결혼했으며 올해 1월 19일 이혼소송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확인결과 서태지와 이지아 사이의 소송은 이혼 소송이 아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다. 위자료는 5억원, 재산분할 청구 금액은 50억원이다.
서태지 컴퍼니에 따르면 서태지는 현재 음악작업 차 해외에 체류 중이다. 서태지 컴퍼니의 김민석 이사는 "개인사라 아는 바가 전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MBC는 서태지 측은 미국에서 지난 2006년 이미 이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지아 측은 2009년 이혼했다며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태지와 이지아 측의 이혼년도가 엇갈리는 것은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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