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적색 화살표 교통신호 땐 차량 멈춰야
입력 2011-04-21 18:29  | 수정 2011-04-21 21:04
【 앵커멘트 】
도로에서 적색 화살표 신호가 켜지면 가야 할까요, 아니면 정지해야 할까요?
물론 적색등이기 때문에 멈춰야 하지만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운전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경복궁 앞 사거리입니다.

한 승용차가 적색 화살표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무심코 앞차를 따라가다 처음 본 신호에 당황해 정지선을 지나버린 것입니다.

적색 화살표가 추가된 삼색 신호등이 새로 설치되자 10년 경력의 택시기사도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택시기사
- "더 헷갈려요. 갑자기 차 끌고 나온 사람도 있을 텐데, 없던 신호 아닙니까? 화살표가 적색으로도 들어오니까 갈려고 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화살표 방향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택시기사
- "화살표 방향은 안내 표지 잖아요. (적색인데 가셨나요?) 그럼요. 안내 표지니까요."

경찰은 홍보 과정에 미숙한 점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론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용환 /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 "장기적으로는 신호등에 붙어 있는 모든 보조표지를 제거해서 운전자들의 시의성을 높여주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또 직진과 좌회전 차선이 같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화살표와 상관없이 적색 신호등이면 정지한다는 것을 염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신호등 주변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인터넷과 옥외전광판을 동원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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