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승객수 적다고 결항…아시아나 과징금
입력 2011-04-21 17:10  | 수정 2011-04-21 17:25
승객수가 적다는 이유로 항공기 운항을 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김포~제주 노선 항공편을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1천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10일 운항 예정이었던 제주행 항공기 2편의 예약승객이 각각 70명과 7명에 그치자 운항을 취소하고 해당 승객들을 바로 뒤편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했습니다.
항공기 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어겨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시아나항공 측은 취소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 차이는 10분 정도였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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