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 찬양 글 4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입력 2011-04-21 09:45  | 수정 2011-04-21 09:55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북한 체제 찬양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황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재판 중에도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선처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7년 8월 종북 카페에 이적 표현물 380여 건과 동영상 6편을 올려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황 씨는 북한 찬양 글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6월 인천지법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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